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3조(임원의 수와 임기 등)
① 재향군인회의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향군인회의 본부 외의 각급 회의 임원의 종류, 수, 선임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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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4장 집행기관
① 재향군인회의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향군인회의 본부 외의 각급 회의 임원의 종류, 수, 선임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