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4조(실비 지급 등)
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임명하는 임원은 제외한다)과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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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4장 집행기관
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임명하는 임원은 제외한다)과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명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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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