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의 명예회원의 수ㆍ자격ㆍ임기ㆍ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의 명예회원의 수ㆍ자격ㆍ임기ㆍ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