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제2조(명예회원의 수)듣기 학술원의 명예회원(이하 "명예회원"이라 한다)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