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제5조(명예회원의 선임방법)
①명예회원은 학술원이 지정한 학술단체의 장 또는 학술원회원의 추천을 받아 학술원의 해당 분과회 및 명예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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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예회원은 학술원이 지정한 학술단체의 장 또는 학술원회원의 추천을 받아 학술원의 해당 분과회 및 명예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