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제4조(명예회원의 임기)듣기 명예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