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제6조(명예회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명예회원이 학술원의 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학술원의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명예회원이 학술원의 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학술원의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