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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학술원법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1조(분과회장)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분과에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0.9.25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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