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8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08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The Supreme Court may make rules on court procedure, internal discipline of the courts and the handling of court business,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conflict with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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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