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9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09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Trial hearings and judgments shall be open to the public. However, a hearing may be closed by decision of the court if there is a concern that it may endanger national security or public peace and order, or harm public mo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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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