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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헌법 › 제7장 선거관리

대한민국헌법 제115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5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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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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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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