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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헌법 › 제7장 선거관리

대한민국헌법 제116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6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1)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set셋 by바이 Act,액트 and앤드 equal이퀄 opportunity아퍼투너티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ct,액트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not낫 be비 charged차지드 to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or오 candidates.캔더데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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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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