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20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0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1) All citizens have freedom of religion.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 No state religion shall be recognized, and religion and politics shall be kept separa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