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8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8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All citizens have the duty to pay taxes, as prescribed by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