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9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9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1) All citizens have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as prescribed by Act.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No one shall suffer unfavorable treatment because of fulfilling the duty of military serv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