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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39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9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1) All올 citizens시터즌즈 have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suffer서f퍼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fulfillingf풀f필링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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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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