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56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56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If the budget needs to be changed, the Government may draw up a supplementary revised budget bill and submit it to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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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