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5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75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The President may issue Presidential Decrees on matters delegated by an Act that sets out their scope specifically, and on matters necessary to enforce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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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