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제11조(사업폐지 등의 승인)
공사가 제10조제1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ㆍ휴업 또는 양도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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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제10조제1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ㆍ휴업 또는 양도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