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석탄광산의 개발 및 운영
2.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
3. 석탄 및 그 부산물(副産物)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ㆍ판매 및 수출입
4.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