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듣기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8.3.27] 시행 2018.9.28 · 법률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