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貸與)를 받고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회원과 퇴직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임의로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8.9.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