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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1845호,2021.6.29>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86호,2020.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34호,2018.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150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27586호,2016.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유효기간) 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16141호,1999.2.27>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4> 생략

<115>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4조 및 제12조제2항ㆍ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6> 내지 <140> 생략

부칙 <제14307호,199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24호,1988.3.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대한적십자사(지사를 포함한다)의 등기는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