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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소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시행
2021.6.30
공포
2021.6.29 · 제31845호 · 일부개정
조문
5개

함께 보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제2조(요청자료의 구체적 범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2018.9.4, 2020.6.16>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

2.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성명 및 주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제2호의 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제외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6.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각 목의 자료

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본조신설 2016.11.15]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제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6.11.15][제목개정 2020.6.16]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9.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승인을 받지 않고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778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에 맞도록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