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6.11.15][제목개정 2020.6.16]
시행 2021.6.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