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9조(사무처)
①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2.2>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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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제3장 집행기관
① 적십자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적십자사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2.2>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