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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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