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출연한 비용을 출연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