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댐사용권의 설정신청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목적댐의 저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저수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