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계산할 때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은 별표 3 제2호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별표 3 제2호 중 "타당투자액"은 "예상 수익"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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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계산할 때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은 별표 3 제2호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별표 3 제2호 중 "타당투자액"은 "예상 수익"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