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경고표지의 설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경고 표지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방류일시, 하천 및 그 부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2.6.15>
[전문개정 2011.11.30][제6조에서 이동 <2022.6.15>]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