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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부담금의 반환이자)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반환이자는 연 8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반환기간"이라 한다)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반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0퍼센트

2. 반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5퍼센트

3. 반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6퍼센트

4. 반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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