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6.2, 2021.12.16, 2022.6.14>
1. 도로
2. 하천
3. 제방
4. 도랑
5. 유수지시설(遊水池施設)
6. 상하수도
7.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8. 공원
9. 철도
1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따른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
[전문개정 2011.11.30][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6.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