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납부금의 산출방법)
법 제33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은 별표 1의 타당투자액에서 같은 표의 전용시설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은 별표 1의 타당투자액에서 같은 표의 전용시설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