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상각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상각액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감가상각률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상각액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감가상각률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