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 동일한 댐사용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③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本登錄)을 하였을 때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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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령 › 제1장 총칙
① 동일한 댐사용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③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本登錄)을 하였을 때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