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계획의 개요
3. 사업시행자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나.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6. 제3조제3항제6호의 도면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그 밖에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 지정 해제의 사유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