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3.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