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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1.3
공포
2023.1.3 · 제00102호 · 일부개정
조문
8개

함께 보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가치평가의 신청)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조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이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3]

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영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

③ 영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3.1.3]

제5조(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6조(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데이터 품질 향상을 통해 데이터의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 및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을 표시하려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표시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