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이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3]
시행 2023.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