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듣기 ①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3.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