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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8장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7조(도로주행시험)

①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11.12.9>

②영 제49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도로 중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운행할 도로는 전자채점기로 선택하되,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기로 선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관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개정 2010.12.31, 2011.12.9, 2020.12.31, 2024.7.31>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6조로 이동 <2011.12.9>]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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