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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8장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① 법 제85조의3제3항 및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2024.7.31, 2024.12.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9.8.26>

[전문개정 2013.7.31]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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