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듣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