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1 (Timing and Method of Signals)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The timing and method of signals under Article 38 (1) of the Act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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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