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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3장 차마(車馬)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전문개정 2013.6.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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