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듣기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6.20>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전문개정 2013.6.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