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9 (Devices That Do Not Impair Safe Driving)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The term "devi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9 (1) 10 (d) of the Act means a device that allows a mobile phone (including a car phone) to be used without holding it in the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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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