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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9 (Devices That Do Not Impair Safe Driving)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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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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