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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의2(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88-2 (Entrustment of Work Related to Collecting Administrative Fines)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12.31, 2022.2.17>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과태료를 5백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in인 arrears어r리어즈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of어v브 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나. 과태료를 7년 이상 체납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n인 arrears어r리어즈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forf포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다.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하 "체납자"라 한다) 중 본인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시ㆍ도경찰청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in인 arrears어r리어즈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faulter")디f폴터 fromf프r럼 whom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collection컬렉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income인컴 or오 property프r라퍼티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가.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a)어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defaulters;디f폴터즈

나. 체납자의 재산 조사

(b)비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defaulters;디f폴터즈

다. 체납과태료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c)시 Sending센딩 notices노우터시즈 urging얼징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unseling카운설링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r오 in인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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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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