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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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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2.31, 2022.7.11>

[전문개정 2013.6.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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