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Road Traffic Act, Article 142 (Relationship with Administrative Litigation)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a disposition under this Act may not be filed without first going through a ruling on an administrative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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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